[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MBC 시트콤 '하이킥3-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C 일일 시트콤 '하이킥3'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본 방송프로그램의 협찬 제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다.
'하이킥3'는 지난 해 12월 9일 방송에서 박하선이 새로 나온 소형차를 모는 장면이 나왔다. 박하선은 이 차에 대해 "뒷모습이 잘 빠졌다"고 칭찬했다. 반면 다른 회사의 경쟁차종은 "이차는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차를..(몰겠느냐)"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일방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이유를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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