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아직 추가 피해신고 없어…피해내용, 대책위 발표 따른 신고 근거 삼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충남지방경찰청이 천안인애학교의 추가 성폭행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에 나선다.
지난해 10월25일 충남도교육청 주관 ‘기숙사 설치 특수학교 부처합동 현장점검’ 중 천안인애학교의 재학생 A양이 B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충남지방경찰청이 그해 11월9일 원스톱지원센터에 이런 내용이 신고 돼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A양에 대한 피해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등 보강수사를 한 뒤 그해 12월16일 해당 B교사를 구속했다.
이어 보강수사과정에서 같은 학교학생인 또 다른 피해자 C양이 확인돼 그를 조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B교사가 수년간 천안인애학교 교사로 일했으므로 근무기간 중 추가범죄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과 협조해 추가피해자를 찾으려했으나 피해자 C양 외엔 피해신고가 없었다.
이달 7일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만들어져 ‘추가피해자 8명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돼 추가피해자파악을 위해 대책위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추가피해자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충남도교육청 민간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후 밝혀진 피해내용이나 대책위가 발표한 추가피해자신고가 있을 땐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