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과 한지희(32) 플루티스트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4월 D사 취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이루어진 정 부회장 부부의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으며, 상견례 당시 나눈 대화 내용과 결혼일정 등 상세한 내용까지 기사화했다.
정 부회장 측은 "사적인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을 보도해 취재방법도 위법하다"며 기사 삭제와 위자료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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