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티씨정보통신을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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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2.03.08 17:3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티씨정보통신을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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