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9월부터 근로소득을 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들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000만원이 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별도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벌어들이는 금융·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은 산정한다.
이에 따라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277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됐다.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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