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 .. 아파트값 최고 1.5%↑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대금을 선납할 경우 기간 이자 인정 범위가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기간이자의 가산기간도 14개월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분양가가 최고 1.5% 가량 올라간다. 또 고령자·장애인용 주택 건설에 따른 비용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된다. 붙박이 가구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인정돼 분양가 상승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과 같은 수준의 분양가 자율화 조치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가를 대폭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 범위가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를 가중평균(2:8)해 이자를 산정한다. 이렇게 할 경우 올 1월 기준 5.42%에서 6.23%로 이자가 많아진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가산기간도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0.9~1.5% 가량 올라간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다.


건축비 가산비도 추가 인정한다.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한다. 현행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도 가산비로 인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확대되도록 바꿨다.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된다.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시하는 가격에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000가구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승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