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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아파트 건축비 최대 1.4배 비싸..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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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라아파트 분양가로 본 정부의 속내는?'

"청라아파트 건축비 최대 1.4배 비싸..정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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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조6000원이나 비싸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하고 분양가 높이는 정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5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청라 공동주택 34개 블록(공공 5개·민간 29개)의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체 블록 기준으로는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6289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건축비도 각각 398만원, 344만원 정도로 청라아파트와는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이에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시장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이면서 주택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소비자에게 공급됐다"며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비교한 결과 건설사가 정한 분양가에서 건설사 입맛에 따라 배분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허점으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바가지분양을 가능케 한 국토부가 거품분양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주택법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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