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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문을 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65)를 내정했다.
추 원장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추 원장 내정자가 의료법 전문가로 쌓아온 법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학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8일 개원하는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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