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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대 경유 밀수조직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평택세관, 고유가 틈타고 싱가폴서 경유 945만ℓ 들여온 11명…1명 구속, 7명 고발, 3명 지명수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150억원대 경유 밀수조직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서정일)은 고유가시대를 틈타고 싱가폴에서 경유 945만ℓ, 시가 150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주유소를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을 붙잡았다.

이들은 해외공급자, 용선 알선업자가 낀 2개 조직(11명)으로 ▲용선알선업자 A씨(50)는 구속 ▲공범 7명은 불구속 고발 ▲달아난 공범 B씨(45), C씨(57), D씨(49)는 지명 수배됐다.


평택세관은 화물의 본선수취증 상의 품명(경유)과 선하증권 상의 품명(Base Oil, 윤활유기유)이 서로 다른 점에 착안해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세관 수사결과 선박용선알선업자인 A씨는 운항선사로부터 받은 원본 선하증권(경유로 품명 기재)을 없애고 품명을 베이스오일로 속인 선하증권을 만들어 이들의 밀수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6월께는 밀수입된 경유 500t을 사들여 국내 주유소에 유통시키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석유제품은 눈으로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는 자동차연료인 경유를 들여오면서도 엔진오일원료로 쓰이는 베이스오일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주범 H씨(불구속)는 자신이 실제 운영 중인 엔진오일제조회사인 F사가 엔진오일 등을 거래처에 파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밀수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스오일은 관세가 7%로 경유(3%)보다 관세율은 높지만 경유를 들여오기 위해선 지식경제부장관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해야 한다. 수입 땐 관세(물품값의 3%)와 교통에너지환경세(ℓ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더 내야 되므로 밀수입자들은 이런 요건과 내국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오일로 수입신고해 4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부담액을 비교하면 경유 63억원, 윤활유기유 20억원으로 그 차액이 43억원이란 계산이다.


또 이들이 밀수입한 경유는 수입품질검사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지 않아 차량부식, 환경오염,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 시험분석결과 이들이 몰래 들여온 경유는 여름용으로 빙점이 높아(0℃) 겨울에 쓸 땐 왁스로 필터가 막혀 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품목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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