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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 접수 받는다..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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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따져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대상은 3개 분야 8개 항목이다. 생산 분야에선 참기름과 떡, 유통 분야에서는 식육판매점과 마트, 소비 분야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자동판매기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인증 희망 업소의 접수를 받은 뒤 서류 심사와 업주 교육, 현장 심사, 제품 검사 등을 거쳐 6월29일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seoul.go.kr)에서 읽어볼 수 있다. 접수는 각 자치구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서울안심먹을거리 업소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고, 기술ㆍ위생 지도도 받는다.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안심먹을거리 인증을 받은 업소는 모두 2358곳이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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