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불법 영업하던 17개 업소 5일 철거…죽도항 17개 업소 철거 등 불법 조개구이집 없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조개구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불법영업해온 조개구이 집들이 사라졌다.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대천해수욕장 안에서 불법영업을 해왔던 조개구이집(포장마차)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으로 24곳 중 23곳의 철거를 마치고 1곳은 땅주인과 소송 중이어서 영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거를 미뤘다고 5일 밝혔다.
철거를 며칠 앞두고 17곳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보령시와 업주들과 마찰이 예상됐으나 철거 하루 전에 16곳의 업주가 스스로 철거키로 결정했다.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조개구이집은 지난해 11월 철거될 예정이다가 업주 정모씨 등 7명이 낸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행정대집행을 미뤘다가 이날철거됐다.
보령시는 지난해 9월 죽도항관광지에 있던 불법포장마차 17곳에 대해 15년만에 철거한데 이어 20여년 대천해수욕장 주변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불법포장마차도 철거해 보령에서 불법포장마차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보령시는 민원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불법포장마차를 헐었고 민선시장 5기 인 이시우 시장이 취임하면서 본격 영업주들과의 대화·설득으로 자진철거를 이끌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