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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광물자원 해외수출, 국내선사와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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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몽골과 해운합작회사를 만들어 광물자원 운송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과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3차 한-몽골 해운·물류협력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간 해운합작회사의 설립 계약체결 ▲몽골의 해운·물류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KOICA 협력사업) ▲몽골의 선원지망자를 대상으로 한 선원·해기사교육의 시행과 국내 선사에서의 활용 방안 ▲몽골 물류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삼목해운 등의 관계자가 참가한다. 몽골에서는 해운·물류, 자원분야의 정부·민간 전문가 60여명 함께 한다.


한-몽골 해운합작회사는 몽골정부기관과 국내해운기업인 삼목해운이 지분 50%씩 출자해 이번 회의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4월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안으로 광물자원 운송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간 해운·물류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한 몽골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토론을 위해 세미나도 개최한다. 정부는 ▲몽골의 해운·물류분야 정책분석(KMI) ▲몽골의 공무원·해기사교육(해양대,해양수산연수원) ▲한-몽골해운합작회사의사업계획(삼목해운)을, 몽골에서는 몽골의 주요 물류정책 추진방향(몽골 교통부)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간의 해운·물류분야의 협력이 몽골정부의 해운산업 진출과 신규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몽골 광물자원을 본격 개발할 때 우리나라에 부족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선원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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