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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수백억 횡령' 혐의 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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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수백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재판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한다.

그동안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최 회장 측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만이다. 당시 최 회장은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최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계열사돈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2005년부터 5년간 임원들의 보너스를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39억원을 마련해 총 63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구속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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