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 제조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확인받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보다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시 필요한 기준표를 구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중기청ㆍ조달청의 점검업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의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가 상호연계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생산설비를 직접 갖춘 중소기업만 입찰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조달업체 가운데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가 편법등록 후 저가입찰해 저급품을 납품하면서 선량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사후제재 수단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존 '10개업체 이상'이었던 기준을 '5개업체 이상'으로 완화하고 추천할 수 있는 기관도 기존 중소기업중앙회 외에 벤처기업협회ㆍ이노비즈협회 등 확대토록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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