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의혹사건을 해당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2건에 대해 1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무자격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행위와 일명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서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는 행위다.
이같은 사안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특히 과징금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보상금 신청시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로 인해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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