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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0일까지 반부패 등 민간공모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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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올해 민간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지정과제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활성화 사업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ㆍ준수 활성화 사업 총 2가지다. 자율과제는 반부패ㆍ청렴의식 확산,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예산낭비 근절,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 지역 토착비리 근절, 기타 국민권익 증진분야 등 총 7가지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10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이며 총 지원비용은 3억4100만원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단위로 시행할 경우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부패방지 및 권익증진 효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따져 2월 중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공고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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