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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정하라니…카드사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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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헌법소원 불사…재개정 논의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은별 기자]정부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통과되자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당혹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헌법소원, 법안 재개정 등 단체행동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지만,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위원회는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회사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며, 금융위가 이 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어느 법에도 정부가 시장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헌법소원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박조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연쇄모임을 갖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는 차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개정 방식은 정부입법보다는 금융당국과 이견 조율을 거친 의원입법 형태가 유력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이 법안이 시장 자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업계가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차기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관계자도 "업계 자체적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국회가 상식에 벗어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달 중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카드사 사장단이 모여 수수료 조기 개편을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법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에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면 이해당사자가 돼 업체와 소비자, 가맹점간 분쟁 발생 시 최종 중재자 역할을 맡기 어려워진다는 것.


국회에 의해 '원치않는 칼자루'를 쥐게 된 금융위는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당초 금융위 내부에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며 강경입장을 취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행시기까지 여유가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았는데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것.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수정대안을 냈는데도 여야가 정무위 원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말했다. '비합리적 법안 근절'을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 사전에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금융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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