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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휴원 첫날, 대부분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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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국 민간어린이집이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에 들어간 첫날 전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곳을 긴급 전화조사를 한 결과, 81.5%가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2.8%는 당직 교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나머지 어린이집(45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집의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이미 불참키로 결정한 대구, 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8개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무 운영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전에 문을 닫으면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지자체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 및 2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시설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또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복지부는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현재의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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