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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일부터 불법하도급 유통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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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법 하도급거래를 하는 유통업체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판촉사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나 하도급업체와 다른 유통업자의 거래 방해, 위반행위수가 2개 이상이거나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선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지금은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납품대금이나 임대료의 20~60%를 부과하거나, 납품대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의 정액과징금이 부과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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