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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협력업체 8000개와 '핫라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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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등 하도급분야 2개 업종과 유통 분야의 중소협력업체 8천300여개와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협력체가 핫라인을 통해 하도급·유통본야의 불공정해위와 피해사례, 애로사항을 등을 신고하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소협력업체가 신원 노출과 보복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핫라인이 가동되는 하도급 분야는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잦은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2개 업종의 3천600여개 중소기업이다. 납품단가 인하업체 비율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업체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크게 높아 핫라인 설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상·통신장비 분야는 두 비율이 48.7%, 58%고 자동차·부품 분야도 25.9%, 34.3%에 이른다.

공정위는 두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단가인하(CR) 동향,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동향,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동향,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 등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종의 핫라인 운영 성과 점검 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통분야는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4천700여개와 핫라인을 가동해 부당반품과 판촉비용 전가, 부당행위 강요, 구두 발주, 판촉사원 파견 강요, 판매수수료 인상 및 전가 등 사례를 제보받는다.


핫라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전화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소규모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가동된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도 핫라인을 만들어 우회제보의 길도 열었다.


제보접수는 하도급(http://hado.ftc.go.kr), 유통(http://k.ftc.go.kr) 등 분야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적·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제보되면 현장 직권조사를 즉시 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27일 '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를 열어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 불공정 관행의 개선, 핫라인·서면실태조사 방해 금지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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