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한 '스팸 간편신고' 시스템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휴대폰 내부 기능과 앱을 통해 수신자가 간편하게 불법 대출광고 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에 따른 전화요금은 무료이며, 각 통신사의 휴대폰 기기에 따라 신고방법이 상이하다.
갤럭시S(SK텔레콤)와 옵티머스(LG텔레콤) 사용자의 경우 문자메시지 보관함에서 메뉴를 통해 스팸 신고가 가능하다. (메시지 보관함 → 메뉴 → 더보기 → 스팸신고) 간편신고 프로그램이 탑재되지 않은 아이폰(KT) 사용자는 올레스팸차단앱을 설치해 스팸메시지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는 메시지함의 하위 메뉴나, 최근 통화기록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양일남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불법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 팀장은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통해 금융이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에 접근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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