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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위해 외주용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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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불공정거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 중이다. 인터넷증권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현재 법 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 발주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외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존 불공정거래의 세 가지 유형인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부정거래 외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획 됐던 것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합됐다가 마지막에 제외된 '시세조종 규제범위 확대, 과징금 제재' 등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 발주처는 정해지지 않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용역 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 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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