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 계열사 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그룹 임직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7일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이 롯데알미늄에 부당지원을 했다고 케이아이비넷이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은 우선 롯데피에스넷이 진행한 사업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편의점 용 미니 ATM을 개발 조달하는 사업이었는데 롯데피에스넷은 하드웨어 제조 및 개발에 관한 경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판기 등 제조 개발 경험을 가진 롯데알미늄을 참여시킴으로써 조달단가를 기존 공급사들의 견적가보다 절감시키고 차질없이 조달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화 기기 사업을 하던 롯데알미늄은 1차 계약 때는 미니 ATM제작을 맡은 네오아이씨피에 개발선급금을 지급하고 금형을 제작해 제공했으며, 2차 계약 시에는 현금흐름이 좋지 않던 네오아이씨피를 대신해 제작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BRM 모듈을 일본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한 후 공급해 제품을 적시에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롯데알미늄이 롯데피에스넷 등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는 아무런 역할 없이 단순히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 통행세만을 취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는 주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알미늄이 BRM재고확보를 통한 안정적 제품 생산 및 구매단가인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단지 네오아이씨피와 케이아이뱅크의 중간거래단계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같은 롯데알미늄의 역할에 비춰볼 때 과다한 마진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롯데피에스넷의 2대 주주 '케이아이비넷'은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사장), 임종현 롯데기공 사장(전 롯데알미늄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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