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수용자가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서신에 대해 편리하게 보안검색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소의 직원은 쉽사리 서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서신 내용을 검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도관이 수용자 앞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뒤 수용자가 서신을 봉함하게 할 수도 있으며,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할 수도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수형자의 모든 편지를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사기죄 등으로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씨는 2009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된 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려 했으나, 교도소에서 봉함 상태로는 편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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