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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국회는 재판관 공백 따른 위헌상황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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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에 이례적인 공개서한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은 국민에 대한 책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상태가 8개월째에 접어들자 헌재가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국회가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촉구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2일 국회의장실에 공개서한을 전달해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된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헌재가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장은 서한을 통해 “이미 7개월을 넘어선 재판관 1인의 공석상태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에서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됐다"고 이례적인 의견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재판관 1인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은 헌재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 9일 재판관 선출안을 부결하는 등 8인 체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위헌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용환(53·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갈등을 빚어 오다 결국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 선출안을 부결했다.


헌재는 그간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지 하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으나, 위헌 상황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헌재 안팎의 우려 끝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는 오직 헌법과 헌법정신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창립된 1988년 이래 처음인 헌재 재판관 선출안 부결을 두고 헌재 안팎에선 정치권의 정치 판결에 대한 도를 넘은 두려움이 헌법기관의 ‘위헌상태’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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