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킬 경우 법관을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법관 품의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수원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제기한 헌번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품위손상'이나 '위신실추'와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헌재는 "법관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법관의 표현 자유는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규정한 제27조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것"이라며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법관인사체계에 대해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정 부장판사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과 법관징계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09년 10월에는 법관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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