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 내용을 심의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방송통신위원회법 조항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령조항들과 심의규정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거는 것이 아니다"며 "시정요구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해당 이용자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통위가 제재조치를 명할 때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제재 수단과 법적인 효과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 5명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경계가 모호한 광범위한 표현행위를 불법적 표현이라고 금지한다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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