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태광산업은 자사 임직원에 대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를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전 임직원 등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 등본이 발급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이성배)이 약205억원,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이선애, 이호진, 박명석)이 약13억원, 설비부품 대금 횡령(이선애, 오용일, 이성배)이 3000만원이다.
횡령 전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2%에 달한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