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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쏠렸던 대출수요 어디로,, '풍선효과'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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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강화
-서민 정책금융 '3인방' 역부족…저축銀·보험 약관대출 규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상호금융·보험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2금융권이라는 인식에서다.

당국의 규제로 인해 은행의 대출증가율이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7%로 하락했지만, 제2금융권은 같은 기간 중 4.3%에서 5.6%로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규제하자 갈 곳을 잃은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 것.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2금융권 대출 규제 역시 또 다른 금융권역에서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2금융권 대출을 축소하면 불가피하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국장이 언급한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이란 대부업체나 캐피탈, 고금리 사채 등이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2금융권의 대출에 의존해 온 저신용 서민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위험성 높은 대출상품으로 내몰릴 수 있다.


또 2금융권 가계대출 상품이면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저축은행과 보험사 약관대출에서도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10조원에 불과하고,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는 점이 감안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상품인데다, 대출 증가세가 2금융권 중 가장 가파르다는 점에서 충분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2000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24.9%나 급증했다.


보험사 약관대출 역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약관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보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 강해 보험사의 부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지난 2010년 9월말 3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40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9.3%)이나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저신용 가계의 빚 부담을 늘리고 있다. 향후 가계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험 해약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2금융 쏠렸던 대출수요 어디로,, '풍선효과'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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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를 잠재울 대안인 서민금융상품 역시 효과가 의문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할 때도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대출자들은 2금융권에만 몰렸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도 풍선효과를 흡수할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서민 상품의 공급규모나 보증비율을 확대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정 국장은 "이 방안들이 어느 정도로 대출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통계적인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서민대출 수요를 최대한 정책금융에서 흡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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