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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1인창조기업·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개별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올해 총 2000억원 규모 지원
28일 본사에서 업무설명회 및 현장상담 실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다음달 2일부터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본격 시행한다.

23일 신보는 올해 이들 기업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했다.


신보는 오는 28일 신보 본사에서 이번 특례보증과 관련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해 보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발을 통해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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