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신용보증기금이 특수채권 이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수채권을 전량 캠코로 넘기라고 권고했다.
특수채권은 보증기관이 부실화된 회사채를 대위 변제한 이후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정크본드로 통상 회수율이 2%에 그치는 부실채권이다. 신보는 지난해 말 현재 15조 2017억원의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보는 8조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캠코는 부실채권 인수·정리 전문기관 노하우를 제대로 살려 특수채권 미래 회수가능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영철 사장이 직접 나서 금융당국에 이 같은 장점들을 부각시키며 특수채권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보증 기관과 신용회복지원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에 따른 도덕적해이 우려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법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캠코가 자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평가기관을 따로 선정한다면 이관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자산관리공사법과 신보법에 특수채권 매입 및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으로 올 상반기 내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금융위 권고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담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관 가능한 채권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보는 특수채권 관리가 부담스러워 캠코로의 업무 이관에 유연한 입장이다.
기보 관계자는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매각한 가운데 올해 추가 매각에 나설 것"이라며 "보유 채권 규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가 마무리되는 등 캠코 업무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일거리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 측도 특수채권을 넘길 경우 유휴인력이 발생해 구조조정 리스크에 노출되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수채권 관리 주체를 놓고 금융정책기관이 벌이는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이라며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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