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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용카드 신청 방문 접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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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접수ㆍ녹취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체ㆍ언어장애인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요청을 하면 방문해 접수해주고, 시각장애인은 녹취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일괄정비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제는 모두 809건으로 분야별로는 규제개혁 321건, 일자리창출ㆍ경제활성화 31건, 친서민ㆍ국민불편해소 127건 등이 있다. 법규사항이 포함된 훈령 등 행정규칙 이하는 429건으로 총 1238건을 상반기 중 집중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 앞서 "총선이 다가오면서 사회 일각에서 국민경제나 국가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책구상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걱정도 커졌다"며 "시장경제나 헌법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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