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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도스특검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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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디도스특검법은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이미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각계에서 불신이 강하게 제기돼 발의됐다.


미디어렙법은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광고판매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사고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공포안과 인구와 면적,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 공포안 등도 이날 통과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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