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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회계사시험 90일 전에 알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를 현행보다 최대 60일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 596종에 달하는 각종 시험의 공고시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및 국가자격시험의 공고시기가 제각기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고일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은 5종과 시험 30일 전에 알리는 46종, 시험 60일 전에 알리는 24종은 90일 전으로 공고기간이 연장된다. 또 연도말까지 공고하는 1종, 연도 시작 전 15일 전에 알리는 512종과 매년 1월 말까지 알리는 2종의 시험은 연도 시작 전 30일 전으로 공고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반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정확한 채용인원 확정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경찰ㆍ소방직 등 6개 공무원시험은 시험실시 90일 전에 날짜를 안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시험은 현행 60일 전 공고에서 90일 전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시험은 20일 전에서 90일 전 공고로 바뀐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30일에서 90일 전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60일 전에서 90일로 공고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이번 제도개선사항을 각 부처별로 추진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 총리실이 15일 일괄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공인회계사 등 574개 시험에 대해서는 42개 대통령령을, 보험계리사 등 22개 시험에 대해서는 15개 부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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