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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 단독판사회의...'사법파동'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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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 17일 판사회의 소집....법원 '지켜보자'분위기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 재임용 탈락이후 첫 집단행동에 나서는 재경지법 판사들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장 이정호 판사)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중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4시 서부ㆍ남부지법 판사들 또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들이 내건 안건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배경이 되기도 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다.


단연 주목받는 곳은 전국 법관의 11.1%(319명)가 한데 몰린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다. 단독판사만 127명인 중앙지법은 회의 개최에만 65%인 83명이 동의하고 나서 향후 파장의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부당 개입 의혹 등 과거 사법파동 때도 사태 향방의 결정적 국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

전날 취임한 이성보 중앙지법원장은 "의견을 주고받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면서 "현명한 개선책이 제시돼 사법부의 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속히 대응에 나선 재경지법과 달리 대다수 법원은 일단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분위기를 보여 이번 사태가 '사법파동'에 이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서 판사가 소속된 서울 북부지법은 다음주 초에나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북부지법의 경우 법원장이 직접 나서 판사회의 소집을 주도한 판사들을 따로 불러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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