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탈 뒤집어 쓴 조폭, 회사 이름 팔아 100억원대 어음·수표 찍어내고 84억 가장납입, 시세조종 지시 후 주가 떨어지자 되려 협박해 돈 뜯어내
사채업자 등과 짜고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납입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박모(4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고모(41)씨, 김모(44)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인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ㅇ사의 대표이사 고씨와 짜고 사채업자 김씨를 동원해 유상증자 대금 84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80억원을 빌려주며 대출과 동시에 이자로 4억원을 챙겨받아 일명 ‘찍기’수법을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보관중이던 34억 5000만원 중 10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ㅇ사 자금 55억1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ㅇ사의 전 대표 최모씨 등에게 108억5500만원에 달하는 약속어금과 당좌수표를 회사 명의로 발행해 경영권 인수 담보 명목으로 건네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주식시세조종에서 나서 회삿돈 24억원을 건네주며 이모씨에게 ㅇ사 주식을 매입토록 한 뒤,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이씨를 협박해 7억3000만원 및 이씨 보유 주식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