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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FATF 권고사항) 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리스크중심 접근법 전면도입으로 위험도에 따라 차등조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가 16일(현지시간) 11시 파리 OECD본부에서 FATF 권고사항(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조치를 취하는 리스크중심 접근법(RBA)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객·상품·서비스 등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경감 조치를 차등 적용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적용을 마친 상태"라면서 "향후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검사·감독 과정에서도 RBA가 도입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고위공직자의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일반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조세범죄(tax crime)를 추가하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FATF는 앞으로 내년 2월까지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상호평가 방법론을 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호평가까지 개정된 권고사항을 국내법규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다만 세부적인 도입방안은 향후 수립될 FATF 세부 이행지침과 타 선진국의 이행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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