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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간 대고객 RP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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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 상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간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를 금지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대고객 RP를 운용하는 것을 막고 이 물량을 기관간 RP 매매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유동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증권사간 콜차입 시장 규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관간 RP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사간 대고객 RP(RP형 CMA) 거래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신탁자금을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기관간 RP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일정 기간 후 처음 약속한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은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기관간 RP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큰 틀에서 지난 2010년 7월 발표했던 단기금융시장 개선안과 동일한 맥락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오는 7월까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자금중개업체 관계자는 “우선 대고객RP 자금 수요가 기관간 RP 시장으로 흘러 기관간 RP 잔고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부차적으로 자산운용사가 대고객 RP를 못하게 되고, 기관간 RP로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머니마켓펀드(MMF)의 동일인 총거래한도를 계산할 때 RP 매수거래를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MMF를 운용할 때 동일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단기대출, RP매수 등)의 합계액이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던 것에서 RP매수거래는 거래한도를 계산할 때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지난 2010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기관간 RP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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