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절차와 입법취지를 위배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이슈와 논점(384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조치가 공운법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운법 6조에서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요건으로 민영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것.
선행요건인 민영화를 충족하기도 전에, 반대로 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절차상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민영화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운법 제6조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계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운법의 입법취지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산은·기은 등은 이번 공공기관 해제 조치에 의해 경영자율권 확대,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자체적 운영에 따른 방만경영이 우려된다"고 예측했다.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부담에서 해제된 반면, 특수채 발행이나 예대율 규제 유보 등 특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산은ㆍ기은이 발행하는 산은채와 중금채는 각각 특별법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붙은 특수은행채다. 위험가중치가 '0'이면서 바젤Ⅲ 유동성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 산정에 있어서는 고(高)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된다.
또 시중은행들은 2014년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데, 지난해 9월말 기준 산은ㆍ기은의 예대율은 각각 186%와 257%이다. 같은 시중은행 평균 97.8%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시중은행이 예수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달리, 산은ㆍ기은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산금채와 중금채로 조달하기 때문.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해제와 함께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유보를 해제할 것인가 아울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