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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 램버스 반독점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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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불확실성 제거, 항소심 가도 유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램버스와의 반도체 반독점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이로써 하이닉스의 경영 불확실성 중 하나로 지적되던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사라졌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16일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램버스는 PC에 사용되는 RD램을 개발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은 D램을 생산하고 있었다. D램이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상황이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들이 담합해 램버스의 RD램을 시장에서 퇴출했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가 주장한 손해액은 39억달러로 손해배상금액은 무려 120억 달러에 달했다.

8년간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면서 하이닉스는 소송에서 질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승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12명중 9명은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동 소송의 담당인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1심 판결을 내 놓은 것이다.


램버스가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해 60일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재판은 속개된다. 하지만 항소심의 경우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 없이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뤄줘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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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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