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들어 술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비위생적인 제조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 처럼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때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가능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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