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증권회사들이 투자자의 재산인 예탁금의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회사 이익으로 간주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당국 감사결과에 따르면 48개 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 8317억원 가운데 3분의 1수준인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각 증권회사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투자자 예탁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으로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과 매입 후 이 계좌에 남는 잔여자금 또는 증권을 매각하고 증권계좌로 받은 자금 등이 있다. 이같은 예탁금은 투자자 재산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게 타당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각 증권사들이 자체 기준에 맞춰 차등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로 인해 비슷한 규모의 예탁금 운용수입을 지급받고서도 투자자에게 주는 이용료는 몇배 차이가 나는 일도 발생했다. 한 증권사는 이 시기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받은 1092억원 가운데 764억원을 지급한 반면 다른 한 증권사는 1078억원을 받은 후 249억원만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지급률이 11%에 불과한 증권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만들 때 동의하는 약관에 예탁금 이용료 부분이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게 개설해 왔다"며 "또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금감원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펀드 예탁금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발됐다. 77개 펀드판매회사들은 펀드예탁금 운용수익 233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도ㆍ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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