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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스카우트·끼워팔기 등 예체능대 입시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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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예·체능대학 입시과정에서 사전 스카우트나 허위증명서 발급 등 부정·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원이 개인적으로 지도한 학생의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도 적발됐다.


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학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대학은 최근 3년간 대입전형 과정에서 일정 전 우수선수 7명에게 입학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선수와 출신학교에 스카우트비 5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학교는 프로구단이 각 대학에 주는 지원금이나 하지도 않은 전지훈련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비용을 충당했다.

이같은 사전 스카우트는 정부가 지난 1998년 체육특기자 입시부정방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학교를 포함해 수도권 대학 9곳이 5개 종목의 선수 72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입학시키고 29억여원을 스카우트비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량이 부족한 선수를 끼워 팔거나 일반학생들을 같이 선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유도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은 실제 입상결과와 다른 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입학에 도움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대한사격연맹은 본인 총기가 없어 참가자격이 없는 학생을 대회에 혼자 참가시켜 1위의 경기실적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에서 모집요강과 달리 인문계 전공자를 이공계에 부당하게 편입시키는가 하면 제약회사 직원을 약학대 학생으로 선발하면서 자격미달인 점을 인지하고도 합격처리한 일도 있었다.

교수나 교직원 본인을 비롯해 친인척까지 미달학과에 입학하도록 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석 없이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곳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 유치를 위해 고3 교사에 해외관광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학입시·편입학 과정에서 부조리가 만연했다.


감사원은 관리감독을 안일하게 하고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에 엄중주의를 촉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사 관련 비리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학부모와 학생의 시도, 학교의 묵인·방조, 교육당국의 감독소홀 속에 묻히는 경향이 크다"며 "학생들에 비리불감증을 유발하고 청렴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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