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에서 이뤄진 판사들의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13일 오후 열린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재판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3일 오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호(55) 전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당초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려고 했다며 합의 뒷 이야기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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