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12주년을 기념해 올해 6·15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열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북측위원회 인사들을 접한 남측위는 이날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북측위는 남측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측위는 "6·15 민족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에도 북측 당국과 성의 있는 협의에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위는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담보했으므로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남측위는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측위가 당국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을 접촉함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접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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