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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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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과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원들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다.


3월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내 자진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


그러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불편하더라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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