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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NK수사 그물부터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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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매장량·보도자료·주식매입 확인....後핵심인물 소환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촘촘한 그물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실관계에 근거한 밑그림부터 탄탄하게 그린 뒤 핵심 관계자들을 일거에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9일 외교관 강모씨, 김모 주중 경제공사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사실 확인을 위해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9년 1월 오덕균(46) CNK 대표의 사업설명 당시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의 비서를 지냈고, 같은해 4월 카메룬대사관이 보내온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전문을 접수·열람한 뒤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등과 함께 카메룬 현지 조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강씨는 벨기에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외교통상부의 CNK 1·2차 보도자료 배포 당시 주무부서였던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지냈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카메룬 정부가 추정 매장량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CNK에서 외교부로 자료가 넘어가는 과정, 외교부·총리실 등이 CNK사업을 지원하게 된 경위, 외교부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 등 보도자료 작성 흐름 전반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오 대표, 김 전 대사, 조 전 실장 등 감독당국이 고발한 CNK 의혹 핵심 관련자들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메룬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 대표의 귀국도 종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80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오 대표가 입국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대표 측은 “업무가 끝나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빨리 입국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소환 통보는 따로 하지 않았다. 오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오 대표가 입국함과 동시에 신병을 묶어둘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관계당국의 자료를 대부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이 사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을 미루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카메룬 광산의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량, 주가조작 관여자들의 매장량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또는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판례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에 비중이 실릴 경우 정보의 1·2차 수령 여부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데다, 핵심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경우 정보가 흘러간 흐름을 규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카메룬 광산의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량, 주가조작의 단초가 된 외교부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 주식거래내역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한 주식매입 과정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촘촘한 그물부터 형성하고, 핵심 관계자들을 한번에 불러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이 말맞추기에 나서더라도 통화내역 조회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경우 오히려 압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외교부·CNK본사·오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도 주요 관계자 전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면서도 “오씨의 소환 지연이 수사에 주는 영향은 없다”고 전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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