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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미디어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이상) 등을 골자로 한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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