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총 27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법개혁특위는 올해 2월18일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됐다. 법원 및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다시 구성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또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등록금심의위원들 중 학생위원을 30%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이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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