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직자 포함된 노조'청년유니온', 적법 판결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서울행정법원, 구직 중인 근로자도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할 필요성 있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결성된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정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자도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 결성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2인 이상의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직자 1인과 직장인 1인으로 짝지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청년유니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이제 구직자도 정당한 노동3권을 보장받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잘못된 노동행정을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